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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94. 9.10.] [내무부령 제626호, 1994. 9.1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5조 (운전면허증등)

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합격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, 합격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<%생략:서식32%> 의한다.

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<%생략:서식33%>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관할 주소지외의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.

④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<%생략:서식34%> 운전면허증교부대장을 작성·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⑤지방경찰청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채무부존재확인

대법원 1994.03.31 선고 93나9910 판례

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
대법원 1993.05.27 선고 92누19033 판례